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넘겼다면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 해요.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10%로 낮아지고, 최초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까지 줄어들어요. 여기에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므로, 신고를 누락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리해요.
- 핵심 요약
- 신고 누락 시 부과되는 가산세 종류와 세율
-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
- 놓치기 쉬운 신고 의무와 예외
- 기한을 놓쳤다면 빨리 신고하는 게 답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신고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돼요.
-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하면 10%, 최초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로 줄어들어요.
- 미납 세액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완납할 때까지 계속 쌓여요.
- 신고 후 세액을 적게 냈으면 과소신고가산세(과소 세액의 10%)가 붙을 수 있어요.
-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 누락 시 부과되는 가산세 종류와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고, 이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돼요. 예를 들어 2024년 소득분은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었어요. 이 기한을 넘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가 기본이에요. 다만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후과세표준·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하면 10%로 낮아지고, 최초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5%가 적용돼요. 세율은 납부세액 전체가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만 곱해져요.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세율 | 세금 100만 원 기준 |
|---|---|---|
| 기한 후 1개월 이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5% | 5만 원 |
| 기한 후 1개월 이내 | 10% | 10만 원 |
| 기한 후 1개월 초과 | 20% | 2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는 완납할 때까지 쌓여요
신고와 별개로 미납 세액에는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더해져요. 2021년 1월 1일 이후 귀속분부터 이 세율이 적용되고, 1년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이에요. 100만 원을 3개월 늦게 냈다면 약 2만 원가량 붙는 셈이죠. 무신고가산세가 신고 시점에 한 번 정해진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 달라요.
과소신고가산세는 세액을 적게 냈을 때
신고는 했지만 소득 누락이나 공제 오류로 세액을 적게 냈다면 과소신고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돼요. 누락된 소득 때문에 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면 5만 원이 추가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이나 사기로 세액을 줄였다면 40%로 높아지니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신고 후에 누락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신고하는 게 좋아요. 세 가지 가산세는 모두 국세기본법에 근거가 있고, 정확한 조문이 궁금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세기본법 제47조부터 제48조의2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지만,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상황에 따라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기한후신고로 무신고가산세 줄이기
기한이 지난 뒤에도 기한후과세표준·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미납 기간이 줄어든 만큼만 부과돼요. 세무서에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감면 신청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감면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천재지변, 도난, 화재 등으로 신고가 어려웠던 경우
-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
- 세무서의 잘못된 세법 안내를 받았던 경우
감면이 인정되면 해당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부분의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신고 기한에 입원해 있었다면 퇴원 후에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돼요.
감면 신청은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해요. 진단서나 사고 증명 같은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 신청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상을 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요. 다만 분할납부는 본세에만 적용되고 가산세는 제외되므로, 계산된 가산세는 함께 납부해야 해요.
놓치기 쉬운 신고 의무와 예외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환급받을 세금은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고, 환급 신고는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하면 돼요.
근로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은 사람은 세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경우 다음 해 5월에 2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빨리 신고하는 게 답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기본이고, 기한후신고 시 1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5%로 줄어들어요. 미납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더해지니 기다릴수록 부담이 커져요.
기한을 놓쳤다면 오늘 바로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사정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차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해에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면 다음 해 5월에 2차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이 신고를 누락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서 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고,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돼요.
납부할 세액이 0원인데 신고를 안 했어요. 가산세가 나오나요?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에요. 다만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 감면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천재지변, 장기 질병,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기한을 놓친 뒤에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0%로 줄어들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일 0.022%씩 계산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납부할수록 부담이 줄어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