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이루기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대부분의 육아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유일하게 막히는 경우는 부모 두 명이 한 아동의 부모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뿐이에요. 소득·재산 요건 없이 지급되는 만큼 다른 복지 급여와의 병행 여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지원금과 조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제한이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일
- 다른 지원금을 받아도 부모급여는 포기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요건 없이 생후 0~23개월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돼요(2025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아동이에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후 0~23개월이면 요건에 해당하므로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자녀의 국적과 연령이 기준이 돼요. 부모의 국적에 따른 추가 요건이 있는지는 신청 전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면 돼요.
- 아동수당, 이루기수당, 육아휴직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가능해 함께 챙길 수 있어요.
- 만 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부모급여와 이루기수당을 합쳐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와도 병행 수급이 가능해요.
- 단, 아동 1명당 신청은 부모 중 1명뿐이며 두 사람이 각각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기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육아휴직과의 관계예요. 2023년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4년 1월 부모급여가 시행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의 소득을 채워주는 제도이고 부모급여는 양육을 지원하는 별개의 급여라 역할이 달라요.
만 0세 아동은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월 최대 250만 원)와 부모급여를 합쳐 한 달 350만 원 이상까지 챙길 수 있어요.
아동수당·이루기수당과 함께 받기
아동수당도 예외가 아니에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의 제도라 그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 기간이 끝나도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계속 지급돼요.
이루기수당은 만 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기를 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월 50만 원이에요. 부모급여와 합치면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어린이집 이용이 시작되면 이루기수당은 중단돼요.
다른 복지 급여와 병행하기
소득 요건이 없어 복지 급여와의 병행도 가능해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와 함께 받기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도 신청 가능
- 쌍둥이 등 아동이 두 명 이상이면 아동 수대로 지급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 두 명이 동시에 받는 경우
부모 두 명이 아동 1명의 부모급여를 각각 신청해 두 번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 금액이 정해진 제도라 부모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하도록 설계됐고 두 사람이 나눠 신청한다고 받는 돈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청은 부모 중 한 명 명의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다만 육아휴직은 이야기가 달라요. 육아휴직 자체는 부모가 각자 사용할 수 있고 휴직 기간에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도 별개로 가능해요. 한 부모가 부모급여를 대표 수급하는 동안 다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조합도 문제없어요.
어떤 조합이 막히고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 헷갈릴 수 있으니 표로 정리했어요.
| 조합 | 중복 수급 여부 |
|---|---|
| 부모 2명이 같은 아동 수급 | 불가 |
| 부모급여 + 육아휴직급여 | 가능 |
| 부모급여 + 지자체 부모수당 | 통합됨 |
아동돌봄수당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어린이집 이용으로 아동돌봄수당을 받는 기간에는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반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별개 제도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마친 뒤 부모급여를 다시 신청하면 그때부터 지급되니, 가정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지자체 부모수당과의 관계
과거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부모수당은 전국 단위 부모급여 시행과 함께 통합됐어요. 따라서 지자체 지원금과의 이중 지급 문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지자체마다 이름이나 금액이 달라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정리된 거라 오히려 신청이 단순해졌어요.
중복 수급의 기본 원칙은 아동 1인당 1건이에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일
정부24·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은 정부24나 복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해요. 부모급여는 2024년 1월에 처음 시행된 제도라 아직 신청 경험이 없는 부모가 많지만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같은 채널에서 신청하면 돼요. 출생신고를 할 때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메뉴를 이용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접수할 수 있어요.
출생한 달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소급
신청이 늦어져도 아동이 출생한 달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출생 후 5개월이 지나 신청했더라도 그 5개월치를 몰아서 받을 수 있으니 놓친 기간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소급에도 한계가 있으니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소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신청이 출생 후 12개월보다 늦어졌을 때예요. 이때는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한도를 넘긴 기간이 소급되지 않아요.
지급일과 2026년 인상 계획
지급은 신청 후 매달 말일에 지정한 계좌로 이뤄져요. 한 번 신청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니 따로 챙길 필요는 없어요.
정부는 2026년부터 만 0세 월 150만 원, 만 1세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을 발표했어요. 부모급여는 시행 후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넓혀 온 제도라 앞으로도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커요. 인상 시점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로 공지되니,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다른 지원금을 받아도 부모급여는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급여는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육아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는 조합만 기억해두면 돼요.
- 중복 가능: 아동수당, 이루기수당,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 지원
- 중복 불가: 부모 두 명이 같은 아동으로 각각 신청하는 경우, 아동돌봄수당 수급 기간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소급 지급 기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 가능해요. 아동수당, 이루기수당,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 요건이 없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도 전액 수급할 수 있어요.
맞벌이 부모가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아동 1명당 부모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휴직한 기간만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이루기수당과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루기수당은 만 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을 때 별도로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쌍둥이 자녀가 있으면 지급액이 두 배가 되나요?
네. 대상 아동 수만큼 각각 지급되므로 쌍둥이면 두 배로 받을 수 있어요.
출처
위 기관 자료를 참고해 2025년 기준 부모급여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했어요.
중복 수급 기준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