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최대 90%, 건강보험 최대 70%까지 지원되고, 사업주 부담분인 고용·산재보험료는 50%를 깎아줘요. 매달 사회보험료가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라면 확인해볼 만한 제도예요.
다만 사업장 소득수준과 근로자 급여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보험별 지원률,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소득수준이 하위 60% 이하인 사업장에서 월 평균 총급여 220만원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2025년 기준)
-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60~90%, 건강보험 40~70% 지원
- 사업주 부담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50%를 사업장 단위로 지원
- 신청 방법: 근로자 동의서를 받아 사업주가 두루누리 누리집이나 복지로에서 처리
- 지원 기간: 승인된 달부터 1년, 계속 신청으로 연장 가능
목차
- 두루누리 지원 대상과 보험별 지원 구조
- 급여 구간별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률
- 신청 방법과 지원 기간
- 두루누리 지원 핵심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두루누리 지원 대상과 보험별 지원 구조
두루누리에서 지원하는 보험은 민간 보험 회사가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공적 사회보험이에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지만, 지원 신청은 두루누리 누리집 한 곳에서 하면 돼요. 보험마다 담당 공단이 달라도 근로자가 창구를 따로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네 가지 보험 가운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두 가지예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래 사업주가 전액 내는 보험이라, 두루누리에서도 사업주 몫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이 하위 60% 이하인 사업장에서 월 평균 총급여 220만원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예요(2025년 기준). 보험별 지원 기준과 지원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보험 종류 | 지원 기준 | 지원률 | 지원 방식 |
|---|---|---|---|
|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분 | 60~90% | 근로자 몫 직접 지원 |
|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분 | 40~70% | 근로자 몫 직접 지원 |
| 고용보험 | 사업주 부담분 | 50% | 사업장 단위 차감 |
|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분 | 50% | 사업장 단위 차감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 보험료에서 50%를 깎아주는 구조예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원률 위주로 확인하면 돼요.
고용·산재 지원은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받는 돈이 아니에요. 사업장이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에서 절반이 줄어든 것처럼 반영돼요.
급여 구간별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원률은 근로자의 월 평균 총급여에 따라 달라져요(2025년 기준). 급여 구간이 낮을수록 지원률이 높아지고, 건강보험은 같은 구간에서 국민연금보다 20%포인트 낮아요.
| 월 평균 총급여 | 국민연금 지원률 | 건강보험 지원률 |
|---|---|---|
| 90만원 이하 | 90% | 70% |
| 90만원 초과 ~ 130만원 이하 | 80% | 60% |
| 130만원 초과 ~ 170만원 이하 | 70% | 50% |
| 17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 60% | 40% |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90만원 초과 ~ 13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해 국민연금료의 80%를 지원받아요. 근로자 부담률이 4.5%라서 매달 45,000원 내야 할 국민연금료가 9,0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월 급여가 150만원이라면 130만원 초과 ~ 17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해 국민연금료는 70%, 건강보험료는 50%를 지원받아요.
두 보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두 보험료에 함께 적용되고, 지원률은 모두 근로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줄어든 보험료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신청 방법과 지원 기간
신청은 보험별로 나뉘지 않고 한 번에 처리돼요. 근로자 동의서를 받은 사업주가 두루누리 누리집이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승인된 달부터 1년간 지원받고, 계속 신청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승인이 완료되면 근로자가 별도로 할 일은 없어요.
근로자 입장에서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근로자가 동의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전달해요.
- 사업주가 두루누리 누리집이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 승인되면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 지원분만큼 줄어요.
지원분은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보험료가 그만큼 줄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라도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고, 한쪽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에만 지원이 반영돼요.
지원 여부는 사업장 소득수준과 급여 요건 심사로 결정돼요. 기준 금액과 지원률은 매년 고시되니, 신청 전에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두루누리 지원 핵심 정리
두루누리는 보험별로 지원률이 다르고,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커져요.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60~90%, 건강보험 40~70%까지 지원되고,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분의 50%가 반영돼요.
대상은 소득 하위 60% 이하 사업장의 월 220만원 이하 근로자예요. 신청은 사업주가 하니, 근로자는 동의서를 준비해 사업장과 상의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두루누리는 사업주 신청제로 운영돼요. 근로자가 할 일은 동의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넘기는 것뿐이고, 실제 신청은 사업주가 두루누리 누리집이나 복지로에서 처리해요.
일용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일용근로자는 이 사업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이용해야 해요. 두 사업은 대상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돼요.
지원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기간은 승인된 달부터 1년이에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신청도 사업주가 해요.
월급이 220만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 지원은 월 평균 총급여 22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사업주용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단위로 따로 판단해요.
내 사업장이 지원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사업장 요건과 급여 구간별 지원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66-0199로 전화해 보세요.
출처
본 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보는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 — 지원 요율 및 대상 확인
- 복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