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재직일수를 반영해 산정해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이 반영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계산할 때는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휴직이나 휴업처럼 법에서 정한 제외 기간이 있다면 일반적인 계산 기간과 구분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 핵심 요약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누어 산정해요.
- 기본급 외에 정기적인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 출산전후휴가나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휴업 등은 제외 기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로 출근한 날이나 근무한 날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의 달력상 일수예요.
따라서 주말, 공휴일, 휴가처럼 근무하지 않은 날도 계산 기간에 포함될 수 있어요. 먼저 퇴직일과 3개월 전 시작일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임금 총액을 확인하면 돼요.
1일 평균임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
예를 들어 같은 임금 총액이라도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달력상 총일수가 달라지면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살펴보고, 실제 지급액이 빠짐없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확인할 임금 내역
- 기본급과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각종 수당
- 계산 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 퇴직 전 지급된 연차수당과 그 산정 기준
재직일수를 반영한 퇴직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을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30일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 일수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1년보다 짧은 기간도 실제 재직일수에 따라 반영되므로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뿐 아니라 근속기간, 휴직기간, 퇴직일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 입사일과 퇴직일
- 퇴직 전 3개월의 시작일과 종료일
-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과 달력상 총일수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여부
상여금·연차수당과 제외 기간 확인
퇴직금 계산에서는 매달 받는 기본급만 확인하면 부족할 수 있어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 연차수당도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지급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 산정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내역을 대조하고, 일시적인 보상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처럼 임금과 성격이 다른 항목은 구분해야 해요.
법에서 정한 제외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처럼 법에서 정한 제외 기간이 있다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구분해야 해요. 제외 기간의 임금과 일수가 그대로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실제 기준과 달라질 수 있어요.
휴직이나 휴업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이 제외 대상인지, 그 기간의 임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것이 안전해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확인 순서
-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해 재직일수를 계산해요.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요.
- 해당 기간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내역을 확인해요.
-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총일수를 확인해요.
- 제외 기간이 있는지 살펴본 뒤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법정 산식에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해요.
임금명세서만 보지 말고 급여 입금 내역과 근무기록도 함께 대조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계산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다면 임금 항목의 포함 여부와 산정 기간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가장 흔한 오류는 실제 근무일수만 세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예요. 평균임금은 산정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출근하지 않은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될 수 있어요.
또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 명칭만 보고 일괄적으로 제외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돼요.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 시기, 해당 금품의 성격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휴직이나 휴업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상황인지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실제 출근일수나 근무일수만으로 나누지 않아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 전 지급된 연차수당은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어요. 지급 명세와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말과 공휴일도 총일수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총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될 수 있어요.
휴직이나 휴업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출산전후휴가나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휴업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제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과 임금 처리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누어 계산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관련 기준 확인
퇴직금 계산에 적용되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의 세부 기준은 법령과 행정기관의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달력상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재직일수와 산정 공식을 반영해 확인해요.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근무기록을 준비하고 상여금·연차수당·제외 기간을 차례로 점검하면 계산 과정에서 빠지는 항목을 줄일 수 있어요.